한 남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사진 등 개인정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전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3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혀졌습니다.
판결문에 따르면, A씨는 전년 4월 20대 남성 유00씨로부터 자신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사람찾기 취득했다. 전00씨는 순간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한다. 의뢰를 받은 전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A씨에게 보도했다. 전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이다.
A씨는 또 지난해 4월~7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방송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이 남성 팬 아울러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7년을 선고받았다.